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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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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탈시설 후 자립홈 입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실비 지원 (최대 월 50만원 이내) - 지원 방식: 임대인(또는 시설)에게 직접 지급 또는 장애인 개인 계좌 지급 (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자립홈 입주 시 지원 종료) [목적]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 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탈시설 후 자립홈(체험홈, 지원주택 등) 입주 예정인 자 -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자립생활 의지가 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시·군·구 여건에 따라 완화 가능) - 주거 기준: 임시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예외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임시 거처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탈시설 관련 상담 및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시설 퇴소 확인서 (시설 발급) - 임시 거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자립지원 계획서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협조) [유의사항] - 반드시 자립홈 입주 예정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임시 거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시·군·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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