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태백시는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태백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산모 1인당 일정 금액(예: 50만원, 또는 태백시 조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용도: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도우미 고용, 산후 보약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 태백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산모 - 출산일(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단, 출생아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태백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산모와 출생아가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준비 서류]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와 출생아의 태백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산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태백시 각 동사무소) - 태백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50-2000 (태백시 대표 번호) -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