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분리과세 및 공제)

장기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분리과세)하고,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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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퇴직자의 노후 생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분리과세: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환산급여 공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차등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 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연기)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3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목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장기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선정 기준] - 퇴직급여(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를 수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직금 수령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금 수령 전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유의사항] - 임원 퇴직금의 경우,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각 금융기관 (IRP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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