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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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여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우유 소비를 촉진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기여하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주로 200ml 용량의 흰 우유(살균유)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재량에 따라 가공유(바나나맛 우유, 딸기맛 우유 등)나 기타 유제품(요구르트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우유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두유 등의 대체 식품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주로 매일 또는 주 2~3회) 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에 지원되며,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급식 횟수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산: 학교우유급식 예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충당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유상 급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영양 불균형 해소: 칼슘, 단백질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골격 형성 및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습니다. - 낙농산업 발전 기여: 국내산 유제품 소비를 장려하여 국내 낙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생산 기반 유지에 기여합니다. - 보편적 복지 확대: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복지의 보편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학생 - 그 외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 등)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교육급여 및 기타 교육비 지원 자격 기준에 준하여 선정됩니다. - 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시도교육청별로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이는 교육급여 신청 시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특정 취약계층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선정됩니다. - 제외 대상: 자발적으로 급식을 거부하거나, 특정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우유급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대체 식품 지원 여부는 학교와 협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학기 초(보통 3월)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육비 지원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 및 기타 교육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를 신청할 때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직접 신청: 학교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연중 수시 신청: 학기 중 소득 또는 가구 상황에 변동이 생겨 지원 자격이 발생한 경우, 연중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 주민센터,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학기 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교육비 지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레르기 및 특이 체질: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 등 특이 체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대체 식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급식 제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학교별 운영 차이: 학교우유급식의 세부적인 운영 방침(제공 요일, 대체 식품 등)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또는 체육건강과)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담당)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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