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난임은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본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한방 치료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방 치료를 통해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 - 한방 치료비 지원: 부부당 최대 3개월간 총 10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 (첩약, 침, 뜸, 부항 등) 지원 - 치료 과정: 한의원 내원 상담 및 진맥 -> 개인별 맞춤 한약 처방 및 침구 치료 -> 치료 경과 상담 및 관리 - 지원 방식: 지정된 한의원에서 치료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 시행 기관에서 한의원으로 직접 지급 (바우처 또는 카드 형식 지원 가능, 시행 기관별 상이) [목적]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한방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 유도 및 난임 시술 성공률 향상 -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 부부 건강 증진 및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난임 진단 부부 (법적 부부) -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부부 - 난임 시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방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부 - 사업 시행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세부 기준은 사업 시행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우선 순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 충족 부부 중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1. 고령 임신 (여성 만 35세 이상) 부부 2. 과거 난임 시술 실패 경험이 있는 부부 3. 기타 (사업 시행 기관별 자체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시행 기관별 확인 필요 (대부분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기관별 공고 확인 (연중 수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 [준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기타 (사업 시행 기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사업 시행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한방 치료는 반드시 사업 시행 기관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만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난임 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청 (가족정책과, 보건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