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유지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돕고, 가구주의 건강 증진을 통해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검진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실비 정산(환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자체는 지정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직접 지원(바우처 또는 현물)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방식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검진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외에 암 검진, 성인병 검진, 여성/남성 특정 질환 검진 등 가구주의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밀 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합니다. 단, 미용 목적이나 치료 목적의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에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가구주의 건강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직결되므로,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해당 가구의 가구주(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가구주가 만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주.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는 1인 가구 약 136만원, 2인 가구 약 226만원, 3인 가구 약 290만원 등)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시·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제외 대상: 타 법령 및 타 사업(예: 특정 직업군 지원 검진, 민간 보험사의 종합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건강검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한부모가족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검진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 (검진 후) 건강검진비 영수증, 검진 결과지 사본 (지원금 청구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건강검진비를 다른 정부나 지자체 사업, 민간 보험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원 방식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사후 정산 기한:** 검진 후 비용 청구 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관련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