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사업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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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점포임대보증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 상환 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보증: 연대보증인 1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목적]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만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여성(세대주)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자립 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부적격자(신용불량 등)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 목적(창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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