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비양육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채권 추심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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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 - 소송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재산조회 등 소송 대리 및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채권 추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채권 추심 지원 - 불이행자 제재: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신청 지원 [특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청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미성년 자녀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양육비 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상담 후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 [준비 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 [유의사항] - 상대방(비양육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절차 진행이 원활합니다. - 법률구조가 결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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