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원, 미혼모자시설 등)에 입소한 한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하며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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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돌봄 국가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평일 주간, 야간 및 주말 등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 내용: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학습 보조 등 - 이용 요금: 정부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거의 없이(또는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 [특징] - 외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달리, 생활 공간인 시설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져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이동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가족부 지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와 그 자녀 - 한부모가 취업, 학업, 질병, 야근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 해당 복지시설장의 추천 및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 결정 - 돌봄의 시급성, 한부모의 자립 의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시설 비치) - 한부모의 취업, 재학,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아이돌보미 파견 시간과 인력은 시설별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은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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