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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에게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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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필요한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최대 30만원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실비 정산 또는 정액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지정된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신학기 시작 전후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의 신청 및 지급 공고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교복(동복, 하복 등),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류 구입 비용.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어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당해 연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 -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미혼모·부,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는 약 247만원, 3인 가구 약 316만원 수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 - 자녀 기준: 해당 연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이 확정된 자녀 (단,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별도의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빙 및 가구원 확인용)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통지서 (자녀의 입학 사실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거 현황 확인용, 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부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교복 구입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복 구입비 지원 등)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위변조 시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금액, 방식 등) 및 선정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담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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