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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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수급자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산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특징] 출산 시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85일) 이상의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 수급자가 출산(또는 유산, 사산)한 경우 - 출생 또는 사망 신고 시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 유산·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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