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연고가 없는 채로 사망한 이들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에게 최소한의 안전망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행려부랑인 구호: - 임시 보호 및 주거 연계: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시설(예: 다시서기센터, 노숙인 쉼터 등)로 연계하여 안전한 주거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고시원, 쪽방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 의식주 및 의료 지원: 식사, 의류,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며, 질병이 있거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협력 병원 등) 연계를 통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지원: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취업 지원, 공공근로 사업 연계 등을 모색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 존엄한 장례 진행: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火葬)을 원칙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 장례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구, 화장, 안치 등 장례에 소요되는 실비 또는 정액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골 봉안: 화장된 유골은 일정 기간 공설 추모시설(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공영 묘지에 봉안하여 관리합니다.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 -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배웅하고 사회적 책임 완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 없이 떠돌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 (행려부랑인) -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 -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제 처리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망자 (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 행려부랑인 구호: 주거가 불분명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긴급히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사망자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 처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연고 유무 및 연고자의 장제처리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부랑인 구호: -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서 위험에 처한 행려부랑인을 발견한 시민,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등은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112(경찰), 119(소방·응급)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 연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는 일반적으로 병원,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 사망자를 발견하고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장제 처리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만약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연고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상담하여 무연고 처리에 준하는 공영 장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부랑인 구호: 긴급 구호의 특성상 초기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 확인 및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 개인 정보 확인 서류가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경찰 수사기록, 연고자 부존재(불분명) 확인 서류, 연고자 시신 인수 포기서(연고자가 있는 경우) 등은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일반 시민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지원: 본 혜택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 즉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자립 의지 중요: 구호 대상자는 제공되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정보 제공의 정확성: 신분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요청되는 개인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존엄성 유지: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사회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사치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또는 소방청 (국번 없이 119) (긴급 상황 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