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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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일정한 거소 없이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가 본인의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지원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구호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가족 해체 등으로 타지에서 고립된 이들에게 새로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연고지로 귀향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운임). 필요에 따라 귀향 전 임시 숙식비(1~2일 이내), 최소한의 식비 등이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편을 직접 예매하거나 해당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금액**: 귀향에 필요한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도한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귀향이 완료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 **연계 지원**: 귀향 후 연고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복지부서(주거, 의료, 일자리 등)와 연계하여 자립을 위한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활 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징] - **긴급 구호**: 위기에 처한 행려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안전한 귀향**: 대상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연고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의 기반 마련**: 단순한 귀향 지원을 넘어, 귀향 후의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자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대상자 중심**: 대상자의 귀향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 - 일정한 거소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자 (노숙인) - 본인의 연고지(가족, 친지, 보호시설 등)로 귀향을 강력히 희망하는 자 - 경제적 어려움, 실직,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타지에서 생활 유지가 곤란한 성인 [선정 기준] - **생활 곤란**: 현재 숙식 및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무소득 또는 극빈곤층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현장 면담을 통해 긴급한 생활 곤란이 인정되어야 함. - **귀향 의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해야 함. 강제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연고지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술을 통해 귀향하고자 하는 연고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긴급성**: 현재 처한 상황이 위기적인 상태로, 즉각적인 구호 및 귀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단순히 여행 경비 부족, 유흥 목적, 또는 복지 혜택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향 의사가 없거나 귀향 후 자립 계획이 불분명하여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고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현재 체류 중인 시/군/구청의 복지과(통합조사팀 또는 생활보장팀)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문기관 이용**: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거리노숙인 상담반 등 노숙인 지원 전문 복지시설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신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12(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4. **대리 신청**: 본인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귀향 의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인식, 얼굴 대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원 확인 가능) - **연고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귀향을 희망하는 연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없을 경우에도 상담 가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단,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면담을 통해 생활 곤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 등 *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니, 우선 방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인 의사의 중요성**: 귀향 지원은 오직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인 귀향 의사가 명확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강제적인 귀향은 절대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의 한정성**: 본 지원은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향 여비 외에 과도한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연고지 확인**: 귀향 후 머물 곳(가족, 친척,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귀향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활 및 자립 연계**: 단순한 귀향에 그치지 않고, 귀향 후 연고지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주거, 의료, 일자리 등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거부 가능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귀향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태의 보호(예: 일시보호시설 입소)를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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