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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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여 거리 노숙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실직 등으로 주거권을 상실한 이들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긴급 구호 차원의 사업으로,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임시주거비(숙박비, 월세 등) 및 최소한의 긴급 생계비(식비, 교통비 등)를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 긴급 생활용품(의류, 위생용품 등)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통상적으로 1일 기준 숙박비(여인숙, 고시원 등) 또는 월세 상당액과 식비 등을 포함한 긴급 구호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1일 2만원 ~ 4만원 내외의 숙박비, 월 30만원 내외의 주거비 + 생계비 일부)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자활의지가 확인된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동안에는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상담, 취업 지원, 영구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연계 노력이 병행됩니다.
[목적]
- 노숙인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 노숙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 임시 주거 제공을 통해 노숙인이 자립을 모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특징]
- 긴급성: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노숙인에게 신속하게 개입하여 거리 노숙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통합적 지원: 단순히 주거비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상담, 의료, 자활, 취업 등 다각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의 근본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사례관리 중심: 지원 대상자의 개별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노숙인 시설,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거리 노숙인)
- 노숙인 시설 퇴소 후 자립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자.
- 일시적인 실직,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국내 체류 자격이 확인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단, 내국인 우선 지원 원칙).
[선정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 상담을 통해 '노숙인'으로 실질적인 주거 부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 및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 또는 노숙인 지원시설의 사례관리 계획 수립에 동의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는 자.
- 지원 기간 내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자.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주거 지원 제도(예: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반복적인 폭력, 기물파손 등)로 공동생활이 어렵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 경우 전문기관 연계가 우선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신고
- 가장 먼저 현재 노숙 중인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 또는 각 시/군/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현장 확인 및 접수
-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노숙 여부, 건강 상태,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 노숙인으로 확인될 경우, 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지원 결정
- 신청자의 상황(주거 유무, 건강 상태,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노숙인 시설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 연계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4단계: 지원 시작 및 사례관리
-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주거(고시원, 여인숙 등)로 연계되거나 관련 비용이 지급되며, 이후 자립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서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추가 요청 서류 (해당 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기존 거주지 관련 자료 (예: 임대차 계약서, 퇴거 통보서 등 주거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없을 경우 담당자의 현장 확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지원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자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행려자 구호비는 긴급 구호를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타 제도나 타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립 노력: 임시 주거 지원은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영구적인 주거(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마련 및 일자리 찾기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준수: 노숙인 시설이나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할 경우, 다른 거주자들과의 공동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건강 관리: 지원받는 동안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노숙 중인 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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