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귀향여비가 없어 위기에 처한 행려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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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사업은 주거지가 아닌 타지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숙식 및 귀향 여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본래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본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 발생 교통비(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실비)를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당장의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식비 또는 1박 이내의 숙박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매 또는 직접적인 교통수단 제공을 우선으로 합니다. 식비 등 부대 비용은 필요 시 최소한의 현금 또는 식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황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단회성, 일시적인 귀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긴급성 및 현장 중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성이 중요한 특징이며, 현장에서의 상담과 심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차 피해 예방: 타지에서 고립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노출, 건강 악화, 신분 노출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대상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아닌 타지에서 체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본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여비가 없어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지에서 고립된 상태의 노약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포함 - 명확한 귀가처(본인 주거지 또는 가족, 지인의 주거지 등)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이 없어 당장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 최소한의 숙식비 등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위기 상황 판단: 타지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사고, 질병, 재난, 소매치기 등)으로 인해 귀가 수단 및 경비가 없는 경우에 우선 지원됩니다. - 타 제도 지원 여부: 타 법률 또는 제도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립 가능성: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행 목적: 명백히 자의적인 관광, 유흥 등 비상식적인 목적으로 타지에 체류하다 발생한 단순한 여비 부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현장 방문 및 상담: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위기 상황 발생 시 연계: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로 연계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귀가처 확인 및 지원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귀가 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필요한 귀가 여비 또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아 본인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 귀가처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주소지 또는 귀가할 곳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담 과정에서 확인 가능 시 생략될 수 있음).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현재 소지한 현금 부족, 지갑 분실 신고서, 병원 진료 기록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시). - 기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또는 보호자 연락처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여부는 현장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귀가 의사가 명확하고, 귀가 후 정상적인 생활 복귀 가능성이 인정될 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본인의 귀가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습적으로 귀가여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한 여비 부족을 넘어 심리적 불안, 건강 문제 등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 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위기지원센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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