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지원

행려자 긴급지원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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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거처가 없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에게 임시적인 주거, 의식주,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행려자 지원은 주로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시 주거 제공: 노숙인 쉼터, 응급 잠자리, 일시보호시설 등 임시 거처 제공 (단기 및 중장기) - 의식주 지원: 따뜻한 식사 제공(급식 지원), 계절에 맞는 의류 및 담요, 위생용품 등 필수품 지원 - 의료 및 건강 지원: 응급 의료 서비스, 기초 건강 검진, 질병 치료 및 약품 지원,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노숙인 진료비 지원사업 등) - 개인 위생 지원: 샤워 시설, 이발 등 개인 위생 관리 지원 -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심리 상담, 욕구 파악,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 자활 및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복지 연계(자활 시설 입소, 임대주택 등), 신분증 발급 지원 등 장기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기타: 필요한 경우 유류비, 교통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적인 보호부터 자활 계획 수립 후 시설 연계까지 유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목적]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도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행려자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하게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 -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자 - 질병, 부상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단절되어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긴급성: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등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 자활 능력 상실: 질병, 장애, 고령,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원 부재: 가족, 친척, 보호 의무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국가 및 다른 사회복지 제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개인의 복지 욕구 및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다른 제도나 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거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나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시설 입소 등 지원 내용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단, 의사 무능력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범죄 행위 등 비사회적 활동이 주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지원'은 특성상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및 신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합니다.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방문**: 전국 각지에 위치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행려자 지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기관입니다. 3. **경찰(112) 또는 소방(119) 신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질병,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 의료 및 구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용**: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거리 노숙인 상담반 활용**: 주요 도심에서는 거리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상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서 발견 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 지원'은 긴급성과 인도적 지원이 강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연계나 장기적인 자활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료 기록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 기타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단, 없어도 지원 가능) * 중요: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으니, 서류가 없어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솔직한 상황 설명**: 정확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과 필요를 설명해야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적인 태도**: 시설 입소, 상담,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지원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적 자립**: 행려자 지원은 단기적인 보호를 넘어 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활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긴급성 판단**: 이 지원은 긴급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해 드릴 것입니다. - **연계 서비스 활용**: 이 지원은 다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공되는 연계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또는 발견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부서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각 지역별 운영 기관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긴급 안전 및 보호 요청) - **소방서**: 국번 없이 **119** (긴급 의료 및 구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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