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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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행려(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생명 보호부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나아가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의료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로 국공립병원 또는 협약 병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거 및 생계 지원**: 노숙인 시설(일시 보호소, 자활 시설 등) 연계 및 이용 지원, 무료 급식, 겨울철 방한용품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요양 및 보호 지원**: 만성 질환, 중증 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요양 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등으로 연계하여 치료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 **사망자 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운구, 안치, 화장, 봉안 등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분 확인 및 연고자 탐색**: 경찰,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가족 등 연고자를 탐색하여 연계를 시도합니다.
- **재활 및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연계, 취업 알선,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연계,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사례 관리**: 개별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즉각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포괄적 지원**: 의료, 주거, 생계, 정신건강, 재활 등 행려(환)자가 처한 다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계 및 협력**: 경찰, 소방, 의료기관, 노숙인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 **최후의 사회 안전망**: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인간 존엄성 보호**: 단순히 생존을 넘어, 대상자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원미상 또는 연고자가 없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및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 질병, 부상,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 (거리에서 발견된 환자 포함)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 상실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최극빈층
- 연고자가 있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거부하여 방치된 경우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선정 기준]
- **연고 부재 또는 단절**: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여 사실상 방치된 경우.
- **경제적 어려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
- **신체적/정신적 상태**: 질병, 부상, 노쇠,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기관 판단**: 경찰, 소방, 의료기관,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경우.
- **제외 대상**: 자립 가능한 수준의 소득 및 재산이 있거나, 명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 능력이 충분한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본인이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단,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의 위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 직접 신청보다는 발견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연계가 일반적입니다.
1. **발견 시 신고**: 거리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행려(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2. **기관 의뢰**: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에서 행려(환)자를 발견하여 보호 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에 행려(환)자 지원을 의뢰합니다.
3. **본인 또는 연고자 신청**: 드물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 또는 연고자가 직접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신고/발견 → 현장 확인 및 초기 조치 → 긴급 보호 및 의료 지원 → 대상자 심사 및 신원 확인/연고자 탐색 → 사례 회의를 통한 지원 계획 수립 → 지속적인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대상자의 신분 및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별도의 서류를 즉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불가 시**: 준비 서류 없음 (기관에서 신원 확인 노력)
- **신분 확인 가능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파악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수급 자격 확인 등),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료 지원 필요 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상담 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하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대상자의 위치, 상태, 인상착의, 주변 환경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인권 존중**: 지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
-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시)
- 소방서: 119 (응급 의료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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