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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성동구 거주 현역병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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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현역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위로하고, 소중한 휴가 기간 동안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일정 금액 (예: 10만 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성동구 예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성동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 등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사용처: 성동구 내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서점 및 기타 지정된 가맹점에서 문화·체육 활동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지원금 지급 시 안내됩니다. - 사용 기간: 지급된 지원금(상품권 또는 바우처)은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특징] - 현역병 사기 진작: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병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무 사기 진작을 통해 성공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돕습니다. - 재충전 및 스트레스 해소: 휴가 기간 중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성동구에 거주하는 현역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현금 지급 대신 상품권 또는 바우처 방식을 채택하여 지원금이 문화체육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현역병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 (상근예비역 포함. 단, 입영 예정자, 전역자, 장교, 부사관 등 간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성동구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현역병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현역병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현역병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 (예: 예비군,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등) - 제출 서류를 통해 현역병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성동구청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매년 사업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정기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현역병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성동구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필수)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심사 통과 후 성동구에서 안내하는 방법(예: 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모바일 상품권 발송 등)에 따라 지원금(상품권 또는 바우처)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신청서 (성동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또는 현역병 본인의 성동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소속 부대 발급, 발급일 3개월 이내)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문화체육활동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행성 업소,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신청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지원금(상품권 또는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사업 담당 부서) - 전화: 02-XXXX-XXXX (성동구청 대표 전화, 연결 후 담당 부서 문의) -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복지 분야 또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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