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 초기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 (기본 2년, 1자녀당 2년씩 최장 6년) [특징]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외한 제1,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5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맞춤형 안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 서류,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매년 상·하반기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주택과 (031-5189-2423) 또는 화성시 통합콜센터 (1577-42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