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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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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주군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과 품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울주군 어르신들이 위생 관리 및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전자 바우처 형태의 '효도이용권'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2만원 (분기별 3만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 지급) - 지원 방식: 울주군 내 효도가게로 지정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의 카드(또는 발급된 전용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사용됩니다. - 사용처: 울주군 관내 협약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 '효도가게' 지정 업소 - 유효 기간: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위생과 외모 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 지원, 자존감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 특징: -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목욕탕, 이·미용업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존중받는 노년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유사 서비스를 통해 목욕 및 이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단, 서비스 내용 확인 후 조정 가능) -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a.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b.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d.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신규 발급된 카드에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명의의 바우처 충전 희망 카드 (없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발급 안내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 사용**: 지급된 효도이용권 바우처는 울주군 내 '효도가게'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 업소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으시거나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바우처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니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나 국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격(예: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노인복지과: 울주군 대표 전화 또는 노인복지과 직통 번호를 통해 상세 문의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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