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기업이 상속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수 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공제 후 5년간 자산, 업종, 고용, 지분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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