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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36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시술 전, 가임력 보존 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시술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된 신청 기관(예: 시/도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 시작 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3단계: 신청 서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4단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시술확인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가임력 보존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 전문의 소견서 (가임력 보존 시술 필요성 및 시술 계획, 질환 진단 내용 명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암 또는 가임력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 내용 명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기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 필요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질병 치료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반드시 치료 시작 전 신청 및 지원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치료가 이미 시작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시술비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모든 시술 비용(특히 고가의 약제비 등)을 충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시술 전 반드시 총 예상 비용과 지원 범위를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동결된 생식세포의 장기 보관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지원 기준 및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이나 세부 내용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청 건강증진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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