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신 전 예비부모 건강관리로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 사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유도 및 산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엽산제 남·여 각각 3갑씩 제공(임신계획 3개월 전부터 각각 복용)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ㅇ 연 40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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