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등),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과 유형(A, B, C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출산 초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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