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및 가정위탁, 시설아동의 장기입원의료비 지원으로 소외 아동들의 생활 지원 1.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세대 어린이날 격려금 지급 - 지급금액 : 인당 100천원 2. 아동복지시설입소자 선진지 견학비용지급 - 2개소 3,35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세대(18세 미만의 아동/단,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세대(18세 미만의 아동/단,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공통)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출산 및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증받은 육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순환형 나눔 공간입니다.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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