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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다. 보호 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관명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기관 방문 상담 후 신청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조사 후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70-685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무소
    산청군
    산청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다. 보호 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아동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위탁의 개념, 자격 요건,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위탁을 결정하면, 가정위탁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이 신청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양육 의지 및 능력,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4. 가정위탁위원회 심의: 가정환경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위탁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위탁 가정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5. 아동과의 만남 및 위탁 결정: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면, 위탁 아동과의 상견례 및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 아동과 가정이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보호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위탁 부모)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정신 건강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증명)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가족 구성원 전원)
  • (필요시) 추천서, 자기소개서, 양육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아동을 위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아동의 개별성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 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은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일부 위탁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의 교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위탁 부모의 배려와 지혜가 요구됩니다.

[문의처]

  •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4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각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및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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