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다. 보호 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다. 보호 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신청 방법]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아동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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