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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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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위탁은 월 20만원이 기본이며, 장애 아동, 질병 아동 등 특수 아동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까지 지원) - 상해 치료비: 위탁아동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및 학용품비: 학업 지원을 위한 학용품비, 교복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며, 위탁아동의 학년 및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양육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례관리: 위탁가정지원센터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과 위탁 가정 적응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목적] - 아동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권 보장: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정서 발달 도모: 아동에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성 및 자립 역량 강화: 가정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우고, 보호 종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연계를 추진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국가나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령: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60세 미만의 나이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25세 이상이면 가능). -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아동 양육에 지장이 없는 자. - 경제력: 아동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자. - 주거 환경: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가정 환경: 아동을 따뜻하게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고, 위탁 아동에 대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위탁부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범죄 경력: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 [제외 대상] - 특정 전염성 질환, 정신 질환 등으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부모 교육 미이수자. - 가정환경 조사 결과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및 시·군·구 위탁가정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부모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사: 위탁가정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청 가정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4. 위탁부모 교육 이수: 지정된 위탁부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아동 배치: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가정은 위탁부모로 최종 선정되며, 아동의 특성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동을 배치합니다. 6. 위탁 보호: 아동과 위탁 가정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정식 위탁 보호가 시작되며, 이후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 -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포함 가능)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경제적 안정성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환경 확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조회) - 가족사진 및 가계도 - 기타 위탁가정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간의 심사 과정**: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위탁부모 선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철저한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 **책임감과 헌신**: 위탁 양육은 한 아이의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며,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지원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 **원가정 복귀 가능성**: 위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므로,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전문 기관과의 협력**: 위탁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은 위탁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참여**: 위탁부모 교육은 양육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동의 개별성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춤형 양육을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위탁가정지원센터):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 확인 - 각 시·도 및 시·군·구 위탁가정지원센터: 해당 지역 센터로 문의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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