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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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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 709 46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비치된 또는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기장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자격 심사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4.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카드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판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예: 전출, 자녀 수 변경으로 다자녀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장군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출산보육과: 051-709-4000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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