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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기미아보호

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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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피복비, 급식비 등)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영월군청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피복비, 급식비 등)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기미아보호지원'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지참,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3.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와 함께 작성)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위기 상황 발생 증명 서류 (해당 시, 예: 의료비 영수증, 화재 증명원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과 지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유사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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