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피복비, 급식비 등)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영월군청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피복비, 급식비 등)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한 긴급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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