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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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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1.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일시보호(숙박) 비용, 응급구호비용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0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1.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등 노숙인 관련 전문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지자체 문의: 거주(체류)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안내 및 연계 지원을 요청합니다.
  • 긴급 신고: 위급한 상황(동사 위기, 질병 악화 등) 발생 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 상담: 노숙인 순찰팀 또는 아웃리치(Outreach)팀이 거리를 순회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신청 절차: 초기 상담 → 욕구 사정 및 위기 개입 → 개인별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정기적인 사례 관리 → 자립 지원.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본인 확인 및 향후 서비스 연계에 유리하나,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회복 등 행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 과거 의료 기록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개인별 맞춤형 의료 지원 및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의사 중요: 본인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인 보호는 지양하며, 시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 신뢰 형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노출 우려 해소: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보호 중에도 담당 복지사 또는 시설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도움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시설별 서비스 차이: 각 지역 및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수준, 입소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 규정 준수: 쉼터 등 시설 이용 시 다른 이용자들과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시설의 규정 및 안전,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시/군/구) 사회복지과
  •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서울역, 영등포역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다시서기센터
  • 가까운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인터넷 검색 또는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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