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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노숙인 등 보호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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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복지로-지원내용]
  5. 지원유형 : 단일유형
  6. 지원형태 : 현금급여
  7. 지원수준:정액급여
  8.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복지로-신청방법]
  9.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10.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1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453-2519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노숙인 등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다음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노숙인 쉼터, 자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화 문의: 위 기관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나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에 운영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거리 상담반 연계: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하시거나 본인이 노숙 중인 경우, 관계 기관에 제보 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거리 상담반이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별도의 준비 서류가 없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심층 상담 및 지원 연계 시에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 현재 거주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쪽방,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 시)
  •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정신건강 문제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
  • 기타 시설 또는 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주십시오.
  • 상담 시에는 본인의 현재 상황(주거 형태, 소득,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솔직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별 복지 자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등 보호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자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며,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지 이동,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예: 서울특별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02-777-5211)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전국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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