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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휴직 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무급) 또는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휴직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1일 단위)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한시적): 코로나19 등 특정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금을 지급 (상시 제도는 아님, 공고 확인 필요)
  • 사업주 지원: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특징]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가 넓어(조부모, 손자녀 포함)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습니다.
  • 해고 등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성별 무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

[선정 기준]

  •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 (사업주) 근로자에게 휴가/휴직을 부여
  • (비용 지원 신청 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
  • 돌봄 대상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비용 긴급지원은 예외적)
  •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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