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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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녀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통 10~30% 내외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특히, 2자녀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등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먼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대전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다음 달에 환급되거나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42-335-0013)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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