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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 예방 등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간병 서비스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 환자는 일반 병동 입원비에 추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료(서비스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개인 간병인 고용 시 하루 평균 8~10만원이 소요되나, 통합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2만원 내외로 줄어듭니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의 상태 관찰, 위생, 식사 보조 등 전반적인 간병을 책임집니다.

[목적]

  •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
  • 병원 내 감염병 전파 위험 감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이용에 동의한 환자
  •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병원 및 병동의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참여 병원)에 입원 시, 해당 병동으로 배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입원 수속 시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동의 후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입원 수속에 필요한 일반 서류 (신분증 등)
  •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 서비스를 통해 참여 병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병동 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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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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