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수두, 홍역 등 법정감염병 발생 시 전파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 치료, 역학조사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방역 체계입니다.
[사업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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