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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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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4년 지원 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 지원 제외 기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복지로-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복지로-문의] 1599-000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1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89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2024년 지원 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 지원 제외 기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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