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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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의 늪에 빠진 개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미만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최대 50%), 상환 유예(최대 6개월) 등의 혜택.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지원.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감면(채무원금 탕감 가능성도 있음), 상환 유예(최대 6개월). - 공통적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 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또는 해제. - **법원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 **개인회생:**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 조정 가능하며, 압류 및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음. - **개인파산:**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과정을 거침. [특징] - **다양한 맞춤형 제도:** 채무자의 연체 정도, 소득 수준, 재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및 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높은 이자율을 감면받아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재기 지원:** 채무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정보를 관리받고, 최종적으로는 신용도를 회복하여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빌린 개인.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거나 연체 중인 분.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기준에 따름). - 일정 기간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개인회생) 또는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투기 등이 아닌 경우. [선정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채무 발생 후 3개월 경과, 연체 기간 30일 미만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 채무 발생 후 3개월 경과, 연체 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 채무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담보채무의 경우 담보권 실행 전이어야 함. - **법원 채무조정 (개인회생/개인파산):** - 개인회생: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가진 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개인파산: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자. [제외 대상] -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사실 기재. -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경우, 채무액이 너무 적거나 특정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외국인이거나 법인 대표자 (개인 채무자가 아님). - 채무조정 졸업 후 1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 각 제도별 재신청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탐색 및 상담:** 본인의 채무 현황(연체 여부,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고 각 채무조정 제도의 특징을 이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관 선택 및 신청 준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신용회복위원회, 법원)를 선택한 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사이버 채무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채무조정 결정:**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서류 심사,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채무조정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5. **채무 변제 이행:** 결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합니다. 성실 변제 시 일정 기간 후 잔여 채무 면책 및 신용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확인증명서 등 (최근 1년 이내).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등. - **채무 증빙 서류:**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명세서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원 서류(소장, 판결문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제도별 장단점 이해:** 각 채무조정 제도는 대상, 감면율, 신용도 영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초기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관계자 또는 전문 변호사/법무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도 영향:** 채무조정 신청 및 진행 중에는 신용도 하락,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변제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 **성실한 변제 의무:** 채무조정 결정 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기 및 불법 수수료 주의:** 채무조정을 미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채무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국번없이 1600-5500 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 **관할 법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불법 사금융 및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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