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군위군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의료 서비스 실시 -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 구강질환 치료 연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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