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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군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재학 중인 학교, 이용 중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저소득층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또는 추천서

[유의사항]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후 6개월~1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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