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한부모·조손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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