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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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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4206 02-2133-6547 055-211-5245 032-440-2872 062-613-2291 053-803-6723 042-270-3167 052-229-3483 031-8008-3356 033-249-2698 043-220-3934 041-635-2042 063-280-2522 061-286-5944 064-710-2874 051-888-160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13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4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자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 가족의 상황에 맞는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2단계: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지자체 및 해당 시설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입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입주를 결정합니다.
    • (참고)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위탁 없이 시설에 직접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시설로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상담 과정에서 요청되는 서류 (예: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시설 유형 및 정원에 따라 입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시설마다 입주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공동생활 규칙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 전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 가족에게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시설 입주 후에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마련 및 취업 계획 등을 미리 세우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외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미혼모/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시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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