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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력 개발과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설 산업 현장의 특성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일반 훈련) 훈련비의 80% 지원
  • (야간, 주말, 새벽 훈련) 훈련비의 90% 지원
  • (온라인 원격 훈련) 훈련비의 100% 지원
  • 훈련 기간 중에는 1일 2만원의 훈련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최대 50일)

[특징]

  • 용접, 타일, 방수, 도배 등 건설 현장과 직결된 다양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훈련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3년(1095일)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만 65세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정하거나 승인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함
  • 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을 통해 훈련 수강을 신청합니다.
  •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능향상지원 훈련수강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년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1122)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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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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