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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1.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30-6214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성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1.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또는 관계기관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
  •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현장 출동한 담당 공무원이 긴급 지원 필요 여부 판단 후 지원 결정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 없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개인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 제시
  •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신분증 및 연락처 필요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
  • 행려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
  • 지원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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