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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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관내 행려자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갑작스러운 노숙 발생 및 장기화 방지 - 사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제공 [지원 내용] - 응급 구호: 식사, 의복, 임시 숙소 제공 (최대 7일 이내) - 의료 지원: 응급 진료 및 건강 검진 연계 - 행정 지원: 주민등록 발급, 생계 급여 신청 등 공적 지원 연계 - 자립 지원: 자활 시설 연계, 일자리 알선, 주거 지원 정보 제공 - 지원 금액: 1인당 1일 기준 식비 1만원, 숙박비 2만원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물 또는 현금 지급 (현금 지급은 최소화) - 지원 기간: 응급 구호는 최대 7일 이내, 자립 지원은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목적] - 행려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 - 노숙 문제의 예방 및 감소 -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발견된 행려자 (노숙인, 무연고자 등)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질병, 부상, 위생 불량 등)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주거지가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 - 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 - 거주지 기준: 관내에서 발견되어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별도 조치 -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위중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명확한 주거지가 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에 따라 별도 조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또는 관계기관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 -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현장 출동한 담당 공무원이 긴급 지원 필요 여부 판단 후 지원 결정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 없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개인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 제시 -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신분증 및 연락처 필요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 - 행려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 - 지원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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