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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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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복지로-신청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359-5164
[복지로-근거]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가족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귀화 허가 결정 통보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및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국적취득 관련 서류 (예: 귀화허가 신청 접수증, 귀화 허가 통보서, 국적취득 관련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국적취득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 후 연결)
  •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등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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