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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49
[복지로-근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주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b.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접수
    c.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d.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개별 안내)
    e. 지원금 지급 (계좌 이체)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적취득 사실 증명 서류 (귀화허가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 소득 금액 증명원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소유 시)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 관련 서류 (사별/이혼 후 자녀 양육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국적 취득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이 조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종합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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