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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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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구강예방진료를 희망하는 사람 중 치과 검진 및 예방치료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내용]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복지로-신청방법]

  1.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구강보건교육 이수
  3.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4.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진료의뢰서 발행
  5. 협약 치과 내원 후 구강예방진료 시술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복지로-문의]
    063-620-7976
    [복지로-근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6항(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남원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구강예방진료를 희망하는 사람 중 치과 검진 및 예방치료가 필요한 자.
남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수령 및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 지원 내용 및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6. 협력 치과 이용: 안내받은 협력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 검진 및 예방 진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 (필요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외의 진료(예: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등 고액 또는 심미적 목적의 치료)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협력 치과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다른 치과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대표번호 1577-5432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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