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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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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국적 취득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귀화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 및 수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되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조화로운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화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화 신청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이며,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일정 비율 지원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귀화 신청 인지대 납부 확인 후 사후 정산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또는 귀화 신청 시점에 직접 납부를 대행하는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항목: 법무부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에 한하며, 통번역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신청 부담을 줄입니다. -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유도: 한국 국적 취득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은 가족 전체의 안정과 심리적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결혼이민자 - 법무부 심사를 통해 귀화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귀화 심사 과정에 있는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지와 필요성이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 지원됩니다. (단,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1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특히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과거에 동일한 명목의 귀화 신청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 - 대한민국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사유(범죄 경력, 공안을 해칠 우려 등)가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귀화 신청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귀화 신청 인지대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이체 또는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법무부 귀화 허가 신청 접수증 사본 (귀화 신청 사실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귀화 신청 예정이시라면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귀화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귀화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이셔야 합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 귀화 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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