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복지로-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복지로-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통보 및 운전학원 등록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 이후 지정된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원금 지급
운전학원 교육 수료 및 운전면허 취득 확인 후, 관련 서류(면허증 사본, 학원 수료증 등) 제출을 거쳐 지원금이 운전학원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 지원(500,000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학원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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