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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1)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왕복항공료 등 가구 당 400만원 이내 - 다문화가정 '다함께 행복학교':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연계성 있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실 분교 운영: 원거리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결혼이주여성 미래설계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국적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등 -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위기가정 및 입구 초기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배우자 교육 등 -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혼 위기 등 가족ㆍ부부ㆍ자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개인및 가족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 등 -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주 양육자인 엄마 나라의 생활회화 및 전통놀이 등 문화교육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결혼이민여성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후관리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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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계층 자격, 재산세, 소득 등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왕복항공료 등 가구 당 400만원 이내
  • 다문화가정 '다함께 행복학교':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연계성 있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실 분교 운영: 원거리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결혼이주여성 미래설계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국적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등
  •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위기가정 및 입구 초기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배우자 교육 등
  •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혼 위기 등 가족ㆍ부부ㆍ자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개인및 가족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 등
  •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주 양육자인 엄마 나라의 생활회화 및 전통놀이 등 문화교육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결혼이민여성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후관리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1-830-5306
    [복지로-근거]
    고흥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고흥군가족센터
    고흥군 여성가족과
    고흥군 가족센터
    고흥군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계층 자격, 재산세, 소득 등 확인

  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프로그램 신청.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가능 (각 가족센터 운영 방식 확인 필요).
  •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가족센터에 문의 후 준비.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프로그램별 요구 서류 (각 가족센터 문의 필요)

[유의사항]

  •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 참여 조건, 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목적 외 사용 불가.
  • 각 가족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족센터의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선택.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 (각 지역 가족센터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보육/교육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 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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