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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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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부담 20% 발생) - 지원 방식: 교육 과정 수료 후 영수증 첨부 및 증빙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교육 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범위: 조리, 미용, 정보기술(IT), 간호조무, 사회복지, 한국어 강사 등 취업 및 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이 해당됩니다. 단순 취미활동이나 어학 연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1년 이내에 수료하는 교육 과정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1회성 지원이 원칙) [목적]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F-6 비자(결혼이민)를 소지하고 한국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단,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단기 근로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 의지가 확고한 자 - 유사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최근 1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학업이나 기타 사유로 취업 및 창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예: 한부모 다문화가족,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시군구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 1~2회(주로 상반기, 하반기)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또는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배우자 소득 포함) - 학원 수강 계획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명, 학원명, 수강료, 기간 등 상세 기재) - 취업 및 창업 희망 분야와 계획을 담은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에 한정되며, 교재비, 시험 응시료,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 중도 포기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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