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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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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복지로-지원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복지로-지원내용]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완도군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50-5294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완도군청(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완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문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연초 또는 상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확인)
  • 신청 기관: OO군청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OO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1. 우리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조건(한국어 교육 이수, 국적 취득 등)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또는 전년도 귀속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조건부 서류:
    • 한국어 교육 수료증 사본(6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사본 (1차 정착금 신청 시)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 사본 (2차 자립금 신청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 연계 시, 2차 자립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복지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사업의 지침 변경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OO군청 다문화가족지원과 (Tel: 000-0000-0000)
  • OO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Tel: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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