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복지로-선정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학원비 환급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우리문화 알리기 전통음식 만들기 문화탐방 결혼이민자 하트-맘 결연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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