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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내용]
  2.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43-540-3834
    [복지로-근거]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군 주민행복과
    보은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danuri.go.kr)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프로그램은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은 정해진 모집 기간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일부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 프로그램(예: 저소득층 취업 지원)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거주지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증명서 등.
  • 신청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프로그램 선택: 본인의 한국어 실력, 관심 분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만족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며, 꾸준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언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1577-1366 (다누리 콜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과
  •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복지과 또는 다문화 담당 부서
  • 다누리 포털 (www.dan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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